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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험개선 사업(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포함)공고카테고리 없음 2024. 1. 19. 13:50
안녕하세요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려고 합니다
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소규모 사업장, 산업단지, 건설현장, 식품가공업(일반식당 포함)을 대상으로 국비지원를 지원하여 고위험군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
추진개요
미신고된 식품혼합기에 의한 끼임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
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식품가공용 기계를 지원품목으로 신규 추가
※ 최근 5년간 혼합기, 파쇄기 등으로 인해 29건의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 하였으며,
이 중 식품가공용 기계로 인해 근로자 6명 사망
* 재해사례
22.10.15. SPL㈜ 소스배합 작업 중 식품혼합기에 끼어 사망
22.9.5. 부산 김치공장에서 깍두기 버무리는 작업 중 식품혼합기에 끼어 사망
22.5.11. 청도군 고춧가루 공장에서 작동중인 식품혼합기에 끼어 사망
.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않은 식품가공용 기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
(단,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경우 제외)
- 『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, 소기업 (소상공인)』 을 제출하 중소기업 사업주에 한해 지원 가능
- *유효기간: 1년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ass.go.kr)을 통해 발급 가능
지원품목
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식품가공용 기계
- 자율안전확인신고*를 필한 식품가공용 기계(파쇄기·절단기·혼합기)를 대상으로 함(단, 제면기는 제외)
*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69호 [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]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설비에 한하여 보조지급(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까지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제출)
- 자금신청 시 투자계획 확인* 대체를 위한 자료[제출2] 제출 필요
* 교체대상 기기의 전면사진 및 명판 사진(소실되었을 경우 생략 가능) 첨부
- 교체*(기존 용량**의 150% 이내)에 한하여 지원하며,
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폐기 설비 증빙[제출3] 제출 필요(미제출 시 결정 취소)
* 교차지원의 경우 지원불가 (예: 파쇄기를 절단기로 교체하는 경우)
** 내부용량(L, kg) 또는 모터용량(kw) 등, 사양 중 정량화 가능한 수치 적용
제이푸드테크 야채절단기 (JFOODTECH-600) 포함
보조금지급기준
1. 미신고된 식품가공용 기계를, 자율안전확인 신고된 설비로 교체 설치
2. 기존용량의 150% 이내의 설비로 지원
3. 폐기설비 확인 필요
가격기준
실거래 세금계산서 5건, 원가계산계산서 등 제출
지원금액
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한도,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% 지원
마지막으로
영상으로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
클린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▶ 알림마당 ▶ 서식모음 및 자료실( 문의 1544-3088)
오늘 야채 절단기 및 고위험개선 사업 관련 문의는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